영화나 드라마의 스틸, 음악 등을 인용하는 경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실을 보도한 신문의 사진 등은 단순 사실 보도로서 지적창작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판단에 대한 기준은 아래의 저작권법 입니다.
즉, 본문과 연관성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되 본인이 작성한 비평이나 연구 등의 컨텐츠가 인용된 자료보다 더 많아야 합니다. 인용된 자료의 출처를 표시해야 함은 아래 설명된 대로 독자가 보고서 알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동법 제2조 제1호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4조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그 밖의 어문저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합니다. 이 외에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는 판례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외 저작물이 아닌 것은
동법 제7조를 참고하면
1.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밖의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6. 공개한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은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단순 사실의 보도가 아닌 시사적인 이슈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연구 등의 자료에는 주의 바랍니다.
아래는 문화체육관광부 판례 참고임.
38.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우리 영화 애호가로서 영화 평론을 위해 몇 가지 인기 영화의 특정 장면들을 캡처하여 개인 블로그에 올리고 평론을 게재하였다. 평론을 위해서는 해당 장면의 소개가 필요했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또, 정지 화면이 아니고 1~2분 정도의 동영상 파일로 소개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공표된 저작물을 평론이나 비평의 목적으로 ‘인용’의 방법으로 이용한다면 일견 저작자의 허락이 없어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표된 저작물은 글이나 영상, 음악 등을 다 포함한다. 그 외 인용을 위한 적법한 요건은 42번의 답을 참고하기 바란다.
인용의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와는 별개로 출처 표시 의무를 지켜야 한다. 출처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앨범 자켓에 한다거나 영화 끝부분에 하는 것처럼, 영화를 소개하더라도 화면상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작권법은 인용에 대해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 요건 중 가장 문제되는 것은 “정당한 범위”와 “공정한 관행”의 요건이다. “정당한 범위”의 요건은 자신이 작성한 부분과 이용하는 타인이 작성한 부분과의 주종관계를 요구하는데, 자신의 창작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양적으로 많아야 하고 자신이 창작한 부분이 이용한 저작물보다 핵심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공정한 관행”의 요건은 이용하는 부분은 자신이 기술하는 내용과 관련성 내지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이용한 부분이 분명히 구분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건 외에 출처 표시도 해야 한다. 출처를 표시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가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므로 주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