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고백' 포스터 / 이미지 출처:미로비젼
지난해 개봉한 일본영화 ‘고백’은 한 여교사가 자신의 딸을 죽였지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학생들에게 치밀한 복수를 펼치는 내용이다. 영화의 충격적인 전개를 보면서 많은 고민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보고나니 속이 후련하긴 하더라.
청소년 범죄의 피난처가 되는 형법 9조
그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의 현실도 고백이라는 영화 속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일지 모른다. 우리나라는 형법 9조에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한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생들이 벽돌을 던져 40대 주부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당국은 아무런 형사처벌도 내리지 못했다.
형법 9조가 은연중에 ‘십대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키는지, 최근 청소년 범죄는 점점 흉포해지고 있다. 누군가 성범죄를 저지르고 잔인한 폭력과 갈취 등의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처벌 근거가 없다면, 이게 제대로 된 사회인지 의심해 봐야 한다. 사회 구성원들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치안과 법체계가 구멍 난 것이다. 정작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도 않는데 말이다.
피해자 부모의 사적제재 부른 학교폭력, 갈수록 흉포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방치한다는 것은 더욱 더 말이 안 된다. 지난해 한 명문대 교수가 초등학생 남자 아이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한 것도, 학교와 당국이 아이들의 범죄를 수수방관하기 때문은 아닌가 싶다. 당시 교수의 말에 따르면 자신의 초등학생 딸과 같은 반 아이가 지속적인 협박 문자를 보내 학교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지켜지지 않아서 직접 나섰다는 것이다. 만일 당국이 적극적인 규제와 처벌 및 교정 제도를 마련했다면 학교에서 가만히 있었을까.
사진)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에 녹화된 가해학생들의 집단폭행 장면.
현재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댓글을 달며 반응하는 뉴스도 ‘"손자 내놔라" 할머니 협박… 폭행 생중계도’(한국일보)다. 10대 중학생 5명이 또래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기 위해 집으로 침입해 병상에 누운 할머니에게 살해협박을 가하고, 피해자를 끌고나와 수일 동안 감금 및 폭행했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학교 일진조직은 조직범죄로 간주하고 처벌하도록 제도화하자”, “처벌연령을 초등학생이상으로 올려서 구속 수사하라” 등의 의견이 많은 추천을 받았다.
네티즌들, 청소년 범죄 강력 처벌을 원했는데...
한편 앞서 이야기했던 영화 고백을 통해 1652명의 네티즌들에게 설문조사가 실시되기도 했는데, 무려 91.02%가 “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며 현행 청소년법(형법9조)의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여론이 이러한데, 정작 14세 이상 청소년들의 범죄는 강력하게 처벌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영화 '고백' 개봉 당시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 결과(출처:고백 블로그)
지금 네티즌들은 청소년 범죄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미성년 범죄자들의 인권에 입각한 효과적인 교정과 교화는 그 다음 문제인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