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경호동 관련, 사용료를 내거나 반환(사용중지)하라는 서울시의 공문에 대해 경찰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한다. 전두환쪽은 왜 그러는지 도대체 전두환 속을 알 수가 없다.
조선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경호동(지상2층, 지하1층)이 전씨의 경호를 위한 시설이며 기존 관행대로 사용할 것이라는 입장의 공문을 서울시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한다.
관련 소식을 전한 기사는 13일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댓글순 1위에 올라 네티즌들로 부터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18시 기준). 네티즌들은 기사를 통한 경찰청의 입장에 “경찰청이 범죄자를 보호하냐”면서 “경찰이 범죄집단이며 국가의 목적이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이냐”는 내용의 댓글을 가장 많이 추천했다. 전두환이 학살자라는 정의가 곧 전두환은 범죄자라는 것으로 이어진 셈이며 많은 공감을 얻은 것이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전씨의 경호동 무상사용 기간이 4월 30일 이후로 종료된다는 것을 경찰에 공문으로 알린 바 있으며,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임대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두환은 마르지 않는 수십만원으로 생활하고 있어 현재 신용불량 상태에 놓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경찰이 경호동을 공짜로 사용하는 것을 묵인했으나, 시 소유의 건물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임대료를 내거나 건물을 사야한다. 한겨레 등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터의 공시지가는 6억7천만원, 건물가는 1714만원이고, 시세는 최고 14억원에 이른다. 돈이 없어 신불자가 됐다는 전두환은 도대체 어찌 이리 비싼 동네에 거주하는 것일까?
사진)지난 1월31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 위치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으로 가는 골목 입구에서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치고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박종식(한겨레)
경찰이 서울시의 공문을 무시할 경우,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것이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최악의 경우 강제퇴거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전두환도 좀 어떻게 안될런지.
그러나 경호동 사용을 위해서 경찰이 건물을 사들이거나 임대료를 지불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논란이 예상된다. 현재 전씨에 대한 경호는 법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로 전씨는 1988년 대통령직에서 퇴임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퇴임 후 10년’이라는 기간에 해당되지 못한다. 법률상 대통령 경호를 받을 수 없으나 경찰은 현재 그를 경호하고 있는 것. 도대체 전두환 경호와 관련해 어떤 내막이 있는지, 혹시 전두환 경호와 관련된 비리나 청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사진)전씨 경호동 임대문제에 관해 진행 중인 투표화면
따라서 법률상 경호 근거도 없는 전씨를 위해 세금으로 임대료를 지불하거나 건물을 사들일 경우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는 것이다. 전두환 욕나온다 진짜.
경찰이 언론에 밝힌 것처럼 전씨에 대한 경호를 계속할 경우, 결국엔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해야 하는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두환이 뭐길레.
그동안 경찰은 촛불집회 등에 나서 정치적 권리를 요구한 시민들에게 교통법규 운운하며 물대포와 강경대처, 연행 등을 일삼아 왔다. 그랬던 경찰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전씨의 경호를 위해 불법 무단점거를 하게 될 상황을 앞두고 있다. 전두환이 도대체 뭐길레 그러냔 말이다.
사진) 2009년 1월 20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 2가에 위치한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생존권 사수를 외치던 세입자들이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건물을 점거하고 생존권 시위를 벌이던 용산 철거민들을 진압하며 죽음으로 몰고갔던 경찰이, 전씨의 경호를 위해 불법으로 건물을 점거할 경우 받게 될 비난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전두환이 과연 그정도로 대단하단 말인가. 견찰은 전두환과 함께 자폭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