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TV조선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결과, 반론보도가 이뤄지게 됐다.
박 시장은 지난 9일 언론중재위에 제출한 정정 보도 조정신청서에서 ‘TV조선이 5일 저녁 메인뉴스에서 아들의 병역회피 의혹을 제기한 것은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왜곡보도’라며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TV조선은 ‘현역에서 공익으로’ 라는 보도에서 박 시장의 아들이 지난해 현역병으로 입영 후 허벅지 통증으로 나흘 만에 귀가 조치됐으나, 재검에서는 허리디스크로 공익근무 판정을 받았다며 병역회피 의혹을 제기했었다.
사진)TV조선 방송화면
박 시장은 TV조선의 이러한 보도 내용에 대해 “아들이 지병으로 인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사항을 TV조선이 의도적으로 왜곡해 허위 보도한 것이며 사실관계도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TV조선은 아들이 지난해 8월29일 진주 공군교육사령부에 입소한지 나흘 만에 귀가조치 된 것이 ‘허벅지 통증’ 때문이라고 보도했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발병한 대퇴부 말초신경 손상으로 하반신이 저리며 허리에 통증이 있어 귀가조치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아들이 입영 전에도 하반신 마비와 허리통증 등 지병이 있었지만 스스로 희망해 현역병 입대를 하게 된 것이며, 군 입소 후 훈련을 받으면서 허리통증이 악화돼 정상적인 군 생활이 어렵다는 해당 부대의 판단으로 귀가조치 결정됐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9월 귀가조치 당시에도 허리통증이 주원인이었고, 12월27일 재신체검사에서도 허리디스크가 원인”이라며 “TV조선이 귀가 조치될 당시 병명과, 추후 재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은 병명이 일치하지 않아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사실과 다른 왜곡·허위 보도”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당시 “악의적 허위보도로 아들이 받은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TV조선의 보도행태를 비난하기도 했다.
그동안 박 시장의 항의 내용을 검토한 언론중재위원회는 결국 TV조선에 “이 사건 조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TV조선의 ‘9시 뉴스 날’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앵커로 하여금 다른 기사들과 같은 형식으로 원 프로그램의 속도보다 빠르지 않게 낭독하라”고 주문했다. 또 TV조선은 반론보도문과 함께 ‘박 시장 아들 병역회피한 적 없어’라고 자막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TV 조선은 27일 반론보도를 방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