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trend report]/사회·정치
곽노현 교육감 1심 판결, 전교조·교총 상반된 입장
굿럭쿄야
2012. 1. 20. 12:16
▲ 지난 2010년 조국 교수와 프레스센터를 방문한 곽노현 교육감 / 이미지 출처:곽노현 트위터
후보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석방된 후 바로 교육감직(職)에 복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상반된 내용의 입장을 밝혔다.
우선 교총은 19일 논평을 통해 “일반인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액인 2억을 선의로 어려움에 처한 단일화 대상후보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것은 대다수 국민과 교육자의 법 감정을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재판부의 유죄 인정과 벌금 3천만 원 선고 또한 결코 무죄가 아니며, 곽 교육감 스스로 밝힌 ‘안에 꿈틀대는 많은 말들’ 또한 공염불이 되어 버렸다는 점에서 결코 개선장군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이번 판결로 곽 교육감은 교육감직 상실에 해당되는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교육을 책임지고, 교육자의 귀감이 될 교육감의 최우선 덕목은 ‘도덕성’과 ‘권위’라고 볼 때, 이러한 두 덕목이 상실된 상황에서 결코 제대로 된 교육행정을 이끌 수 없으므로 깨끗하게 사퇴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전교조는 19일 논평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은 곽노현교육감에 대한 검찰 주장의 무리함과 근거 없음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그간의 상황에 비추어 댓가를 전제로 단일화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유죄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최종판결에서는 선의가 인정되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전교조 관계자는 “곽노현 교육감의 업무 복귀를 환영하며 서울교육혁신을 위한 철학과 정책이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무에 복귀한 곽 교육감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상실하며, 선관위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을 반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