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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rend report]/단순보도

행안부, 4.11 총선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행전안전부는 30일부터 3월 20일까지, 51일 동안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사실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전·출입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4월 11일 실시되는 제 19대 국회의원선거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해 무단전출·전입자, 거짓신고자, 집단 거주지역 및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을 중점조사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한다”며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등록 미신고, 말소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