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전안전부는 30일부터 3월 20일까지, 51일 동안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위한 사실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전·출입사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4월 11일 실시되는 제 19대 국회의원선거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해 무단전출·전입자, 거짓신고자, 집단 거주지역 및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을 중점조사하게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한다”며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는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등록 미신고, 말소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newstrend report]/단순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