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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rend report]/더 딴죽 라이브

전직 판검사 등 공증인 법령 위반으로 징계

법무부는 올해 총 3회의 공증인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인가공증인 25개소, 공증담당변호사 30, 임명공증인 12명 등 67명을 징계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증인이란 민사에 관해 공정한 증서를 작성하며, 사서 증서에 인증을 해 주는 사람이다. 흔히 보험 보상에 관련된 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맡기도 한다. 이러한 공증인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고 있다.

공증인들에게 법무부가 징계를 내린
주요 사유로는 공증인이 촉탁인을 대면하지 않고 공증한 것이 73%(49)로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또한 공증인이 미리 서명한 용지를 비치한 사례가 30%(20)나 됐다.

때문에 민사 등 재원의 취득에 관련되어 공정한 인증을 해야 하는 공증인들이 올바른 업무 절차를 어기고 편의에만 기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공증인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도 촉탁인 대면 없이 미리 서명된 용지를 발급했다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들은 중대한 법령위반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감사를 실시한 배경에는 실적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일부 공증사무소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대부업체, 신용카드회사, 여행사 등으로부터 대량의 공증 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불법으로 공증을 해주는 관행이 지속되어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공증인들이 전직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사람들로, 사회의 대표적인 지도층임에도 그간 비대면 공증, 수수료 할인 등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무부 관계자“앞으로도 공증인의 비대면 공증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 정기 감사와 별도로 지속적인 수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면서 비위가 적발된 공증인에 대해서는 강화된 징계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할 예정이라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