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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rend report]/사회·정치

소비자 울리는 텔레마케팅 사기 기승


텔레마케팅을 통한 속임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는 19일, 지난해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소비자상담 건수는 313건이나 됐으며, 올 들어서도 이미 1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정보센터가 밝힌 사례를 보면, K모씨는 대학동창이라며 주간경제지 구독을 부탁하는 전화를 받고 동의했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동창이 아닌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또 C모씨는 영어잡지 구독 기간이 만료된 후 계약연장 권유에 응했다가 철회하려고 연락했지만 업체에서는 담당자가 없다는 등의 핑계로 철회를 회피하고 있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전화권유를 통해 계약한 소비자는 계약일(또는 물품인수일, 주소인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철회할 수 있다”며 “신분사칭과 같은 기만상술은 ‘허위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분을 사칭하거나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등의 텔레마케팅 기만상술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로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