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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trend report]/사회·정치

방통위와 통신사, 060 사기 피해 10년 동안 방치?

방송통신위원회는 성인전용 음성채팅 등 060 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KT, 온세텔레콤 등 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화정보서비스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을 18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전화정보서비스 자동 모니터링시스템이란 전화정보사업자가 음성으로 제공하는 060 서비스의 필수사항(정보명, 이용요금 등) 고지 및 성인인증 여부를 자동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문제가 확인된 060 서비스는 시정·개선하도록 활용된다.

그동안 060 서비스는 증권, 경마, 운세, 성인 음성채팅 등 다양한 분야를 전화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반면, 사기성 수법으로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피해 사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02년부터 사회적 문제로 논란이 되기 시작한 060 사기

실제로 060 서비스로 부당요금 청구를 당한 피해자들의 불만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모 포털 사이트 게시판에는 2002년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8월 1일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음성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서 그 번호로 걸어봤는데 ‘지금은 사용자가 많아 연결할 수 없습니다’ 라고만 하고 끊어지는 겁니다. 계속 해봤는데 똑같은 말만 나오더군요. 근데 다음달 요금청구서를 보니까 정보이용료 35000원이 청구됐습니다. ‘사용자가 많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만 들었을 뿐인데”

몇 시간 만에 수백 만원의 피해도 발생하기 쉬워

그밖에 성인 음성채팅의 경우엔 요금부과 멘트 없이 곧바로 서비스가 시작되고, 이용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백만 원 이상의 핸드폰 요금을 부과 하는 피해도 꾸준히 발생시켜 왔다.

어느 피해자는 지난 2007년경 있었던 일이라며 “버디채팅방을 들어갔습니다. 어떤 여자가 한명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5분정도 채팅방에서 예기를 하다가 자기는 채팅방으로 대화하는 게 귀찮다면서 저보고 전화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0608로 시작되는 번호를 가르쳐 주더라구요...”라고 진술했다. 이후 피해자는 여자와 며칠 동안 수 시간 전화를 하게 됐다. 그런데 얼마후 통신사로부터 자신의 전화가 정지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100만원 가까운 전화요금이 청구되면서 미납 정지가 된 것이다.

이 외에도 060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100만원 이상의 요금이 부과되자 청구일도 아닌데 미리 전화가 정지된 사례도 있었다. 통신사 쪽에서는 고액사용으로 인한 정지라고 설명했으나 이용자는 애초 핸드폰 개통 당시 그런 약관은 통보받지 못했다고 항의했으나 아무런 조취도 취해지지 않았다.

이런 서비스들은 인증절차도 허술해 주민번호만 알면 본인이 아니어도 이용이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다른 사람이 사용한 서비스 요금을 영문도 모르고 통신사에 지불해야 했던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정부와 통신사들은 아직까지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적절한 대응책은 내놓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들이 알려지기 시작한지 근 10년 만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시켜 눈총을 사게 만든다.

'방통위와 통신사들이 이런 피해사례들을 적극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방관하는 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자들의 지갑에서 빠져나간 눈먼 돈들은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