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반대하고 있는 수사권 관련 대통령령 입법 예고안이 차관회의에서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돼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이번 대통령령안에 대해 ‘검찰개혁과 경찰수사의 책임감 향상’이라는 형사소송법 개정취지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입법안으로 13만 경찰 모두가 실망과 좌절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이 경찰의 내사단계부터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가 과반수(60.6%)를 차지한 여론 조사를 언급했다(경·검 수사권 인식에 대한 8알 국민일보 여론조사).
참고로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검찰이 경찰의 독자적인 내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사후 통제가 가능하도록 한 부분이다. 이를 두고 경찰은 “입건 전은 수사가 아니므로 검찰의 지휘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검찰은 “압수수색과 체포 등도 실질적인 수사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맞서 왔다.
한편 국회는 60여년 만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인만큼 경찰 수사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한 편이다. 실제로 홍준표 한나라당 전 대표는 “검찰이 경찰의 내사사건까지 지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으며,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로 개정한 형소법을 침해하는 입법권의 중대한 훼손”이라 밝힌 바 있다. 민주노동당 역시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지나치게 강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사진 출처:경찰청 홈페이지